아파트는 주택볍을 근거로 분양보증을 의무화하여 시공사의 부도 및 파산등으로 3개월 이상 공사가 지연될 경우 실행공정률이 25%미달해 분양계약자의 이행청구가 있을 경우 시공사를 교체하거나 분양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그러나 상가는 분양보증을 받지 않더라도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분양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원금보장을 받을 수 없다. 또한, 건축물분양에 관한법률에 따르면 ‘분양하는 부분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건축물’이 적용대상이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이를 피하기 위해 편법으로 건축물을 나눠서 분양하는 경우도 있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아파트도 100% 안전한 것은 아니지만 투자자 안전 측면에서 보면 보증제도 미비 등 상가가 더 취약한 면이 있다”고 말했다.
할인마트, 주상복합 속으로
대형 할인마트들이 수도권에서 신규 매장을 위한 단독 부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지자 주상복합상가에 입점하는 방식으로 선회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서는 주상복합상가에 대한 투자자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신세계이마트는 올 들어 여의도GS자이, 황확동 롯데베네치아에 입점했으며 이문뉴타운 소재 이문동KCC웰츠타워에도 입점예정이다.
이문동 KCC웰츠타워의 경우 이마트가 지하1층에 약 5000㎡(약1500평) 규모로 입점하고 지상 1,2층의 상가는 일반 투자자에게 분양한다. 성남 신세계쉐덴의 경우 지하에 이마트가 들어서고, 지상 1층 상가는 일반 분양된다.
롯데마트도 공덕동 롯데캐슬 프레지던트에 2009년 입점예정이다.
이마트 등 대형할인마트는 하루 적게는 몇 천명에서 보통 1~2만명을 끌어들이는 집객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판교, 광교 이어 위례신도시도 불법 상가 딱지 기승
대규모 택지지구 조성과 신도시 개발 등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불법 상가딱지(이주민 생활대책용지를 분양받을 권리)전매 행위가 위례신도시에서도 고개를 들고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8월 그동안 지지부진하던 송파신도시 계획이 위례신도시로 개발계획이 확정되고 올해 말부터 공사가 시작되는 등 가시적인 개발이 진행되자 그에 따라 투자자를 노리는 불법 상가딱지에 대한 광고와 이를 중개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
문제는 현재 위례신도시의 경우 원주민이 생활대책용지로 공급받는 내용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는 상태로 최소2~3년 후에나 공급대상자 선정등 사업윤곽이 잡힐 예정이어서 불법 상가 딱지거래에 대한 예방책이 간구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분양계약을 체결한 원주민의 생활대책용지 분양권을 1회에 한해 매입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사업진행이 원만할 경우 높은 수익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계약전의 권리는 대상자인지 확인이 불가능하고 또 이중 계약 등의 피해를 볼 수 있으므로 수익률이 다소 낮아지더라도 안전하게 대상자 발표 후, 계약확인을 거쳐 매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며 “또한 판교처럼 1회 전매허용 조건이 조합단위 거래만 허용하는 등 규제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급주체의 조건발표 이전에 투자하는 것은 다소 위험성이 있다.”고 조언했다.
오산세교신도시 32개필지 중 1곳만 계약... 사업자체 위협
오산세교지구 일반상업지역이 32개 필지중 단 1곳만 계약이 이뤄져 오산세교신도시의 사업 자체가 위기에 몰렸다.
대한주택공사는 지난달 20~21일 일반상업용지를 공개경쟁입찰 방식으로 1차분양한데 이어 22일 2차 재분양까지 진행을 하고도 단 2개필지만 낙찰됐다.
또한, 낙찰을 받은 두개업체 가운데 한 업체는 3억이 넘는 입찰보증금을 포기하며 계약체결기간동안 결국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 결국 오산세교지구 일반상업용지는 1곳만 낙찰되게 됐다.
이렇게 오산세교지구 일반상업용지의 분양이 저조한 이유는 부동산 경기침체의 여파도 있지만, 잘 못 책정된 분양가격떄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실제 오센세교지구보다 인지도나 서울과의 접근성이 좋은 동탄이 1000만~1500만, 판굑 1600만~2100만인데 비해 오산세교지구는 1000만~1500만원으로 다소 높은 가격이 책정되어 있다.
뚝섬4구역 최종판결. P&D홀딩스 440억 날려
뚝섬상업용지 4구역을 낙찰받았던 P&D홀딩스가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계약자 지위유지 확인소송에서 대법원이 최종 기각결정을 내렸다.
지난 2005년 6월 P&D홀딩스는 뚝섬상업용지 4구역을 4,440억원에 낙찰받았으나 비싼 낙찰가와 낙찰자에 대한 세무조사 등으로 사업파트너를 찾지 못해 뜻을 이루지 못하고 이후 잔금을 내지 못해 연체료가 불기시작했고 결국 서울시로부터 계약해지 통보를 받았었다.
이로인해 서울시는 계약금 440억원의 불로소득을 얻게 되었으며 앞으도 이 부지를 다시 매각할지 공공용도로 쓸지에 대해 부서간 의견을 취합하고 있다.
4구역 상업용지는 한강조망권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하철2호선 뚝섬역과 7호선이 인접하고 신분당선 성수역까지 예정되어 있는 노른자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