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으로 상가투자가 많이 위축된 상황이지만 상대적으로 고수익률에 투자 안정성도 높은 선임대 상가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선임대 상가는 일단 상가 건물이 완공되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가 투자 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시행사, 시공사의 부도 등의 문제에서 일단 자유롭다는 점에서 투자 안정성이 높다.
또한 완공된 건물이므로 상가 건물 내부적, 외부적 여건을 면밀히 검토할 수 있고, 직접 눈으로 상가의 입지와 주변 상권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건축 예정이거나 건축 중인 상가에 비해 투자 타당성을 따져보기가 용이하다.
제2롯데월드의 수혜지이자 권리금이 2억원대에 형성된 방이동 먹자골목내 현대드림밸리를 분양중인 L씨의 경우 지하1층~지상7층 상가의 전층이 임대가 완료된데다 경기를 고려해 분양가까지 인하하자 투자문의가 증가하고 있다.
실제 현대드림밸리는 1층 점포가 7.5%정도의 수익률을 보이는 등 전체적으로 7~8%의 안정적인 수익률을 보이고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선임대 상가의 매력은 무엇보다 임대 걱정 없이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현재 시중금리를 고려해 볼 때 수익률 면에서 투자메리트가 높다고 할 수 있다.”며, “다만, 선임대 상가의 경우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확실한지, 임차인의 업종과 사업능력이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임대차 관계 유지에 적절한지 등의 사항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속 투자자들, 주공 단지내 상가 잡아볼까
대한주택공사는 오는 3월23일~24일 판교 A14-1블럭, A22-1블럭, A22-2블럭, A26-1블럭, A27-1블럭 등 5개 블럭 내 단지내 상가 33개 점포를 공급한다.
이번에 공급되는 상가는 A14-1블럭을 제외하고는 모두 동판교 남단에 위치하고 있어 지난 10월 공급된 서판교단지내 상가에 비해 내정가가 높은 편이고 세대수 대비 상가면적도 다소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블럭별로 살펴보면, A14-1블럭은 428세대 내 6개 점포로 내정가는 2억700만원 ~ 4억6,600만원, A22-1블럭은 396세대 내에 6개 점포로 내정가는 3억1,600만원 ~ 3억4,700만원, A22-2블럭은 584세대 내에 14개 점포(유치원 제외)로 내정가는 2억9,700만원 ~ 3억2,700만원, A26-1블럭은 340세대내 3개 점포로 내정가 3억4,500만원 ~ 4억6,700만원, A27-1블럭은 348세대 내 4개 점포로 내정가는 3억7,200만원 ~ 4억7,500만원이다.
A22-1, A22-2블럭의 경우, 배후세대수가 많지는 않지만 중형아파트로 구매력면에서 이점이 있고 A14-1, A26-1블럭의 경우 배후세대도 적은데다 인근에 근린상가부지가 다수 존재해 독점력이 다소 낮게 평가된다. 반면 배후세대 전용면적이 85㎡를 초과하는 전세임대아파트로 구매력은 나쁘지 않다.
A27-1블럭은 단지내 세대는 물론 협의자택지와 학교 등으로 둘러쌓여 배후세대는 풍부한 반면, 인근에 근린상가와 이주자택지가 넓게 자리하고 있는 점이 약점으로 평가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주공에서 이번에 공급하는 판교 단지내 상가는 세대수 대비 상가면적이나 배후세대수 면에서 다소 약하지만, 공급 상가의 점포수가 작아 생활밀착형 업종 위주의 구성에 적합 한데다 점포당 공급가격 외형이 3억 ~ 4억원선에 포진되어 있어 실속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질 만하다.”고 평가했다.
각종규제로 10여년간 방치된 천안북부상업지구 전면 재검토
천안시 두정.성정동 일원 북부제2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의 상업지구 주민들이 상권 활성화를 위해 관련법 완화를 강력히 유구하고 나선 가운데 천안시가 지구단위계획에 대한 재정비와 완화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천안시가 난개발과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각종 개발을 규제하면서 500여필지 중 70%가량이 나대지로 남아 10년넘게 방치되고 있으며 그나마 건립된 건물들도 영업이 어려운 상황이다.
북부2지구 상업지역 발전 추진위원회는 올 초 기존의 건페율 90%, 용적율 800%에 대한 규제완화에 대한 세부내용 9가지를 천안시에 제출했다.
이에대해 천안시는 해당지역에 대한 계획인구 및 기반시설 용량 검토 등 계획수립내용을 검토하여 예산을 확보하는대로 법과 규정이 허용하는한 해당지역에 대한 지구단위계획변경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10여년간 방치된 북부2지구 상업지역이 다시 새롭게 조명될 전망이다.
인천시 재래시장 현대화사업 제자리걸음
인천시는 지난해 128억여원을 들여 서구 중앙시장, 남동구 모래내시장, 남구 남부종합시장, 용현시장 등에 대한 현대화사업추진을 계획했다.
하지만, 공사비 미확보와 토지소유자 반발 등으로 3월 현재 4곳모두 착공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구 중앙시장 경우 시설현대화사업 운영지침상 국.시.구비 등 25억여원을 투입하고 그 중 10%를 재래시장 상인들의 민간부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으나 재래시장상인들의 민간부담금이 걷히지 않아 지연되고 있다.
또한, 모래내시장과 남부종합시장, 용현시장의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도 토지매입 보상협의에 차질을 빚고 있어 마찬가지로 지얀되고 있다.
인천시는 중앙시장은 최근 부담금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단 일부 상인들과의 합의가 원만히 이뤄져 5월쯤 착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나머지 3곳은 토지소유주가 과도한 보상가를 제시하고 있어 어려움을 격고 있으며 토지수용만이 방법이지만 사유재산 침해 논란이 일 수 있어 조심스럽다고 말했다.
상가 입지,환경등 설명 부족시 계약 취소가능
상가의 입지, 환경 등에 대한 설멸이 부족했다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경기 시흥시 소재 상가점포를 계약했던 김모씨는 2006년 모델하우스를 찾아가 모형도와 카탈로그를 살펴본 후 도로쪽이 유리로 되어 있고 도로쪽 출입문이 따라 있다는 모델하우스 관계자의 말을 듣고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이후 도로쪽 벽이 콘크리트벽으로 막힌데다 출입문도 없다는 사실을 알고 계약취소를 요구했으나 시행사가 모델하우스에 비치된 모형과 설계도에 그 사실이 잘 나와있다며 이를 거부하자 김모씨는 분양대금 반환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3부는 카탈로그와 모형도만 보고는 점포의 장확한 위치나 형태를 가늠하기 어려워 보인다며 계약의 중용 부분이 착오에 의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