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가 상가.오피스텔 등 비주거용건물에 대해 실제거래가격을 토대로 공시가격을 산정한다고 밝혀 부동산 상품간 과세형평성과 실효성을 높고 시장의 의견이 분분하다.
실제 서초구 서초동 D상가 1층 175㎡점포의 경우 공시가격은 13억 9842만원이지만 실거래가격은 33억3711만원으로 시가대비 공시가격책정은 42%에 불과해 공시가격 반영률이 아파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다.
국토부는 이같은 과세형평성문제해결을 위해 전국 241만동의 비주거용건물 중 13만3천동을 시범사업대상으로 선정하고 현재 비주거용부동산 비준표개발용역에 들어갔다.
이에대해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긍정적인 시각과 평가기준과 가격산정의 현실성 결여 문제점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선종필 대표는 “정부의 과세형평을 위한 제도도입의 취지는 문제될 부분이 아니지만, 예상가능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보완하고, 제도 확대시행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유예기간 도입 등을 검토하다보면 2010년 확대시행은 다소 무리가 있어보인다” 며 “제도 정비에 충분한 시간과 검토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판교테크노밸리 입주업체 잇단 포기
판교신도시 내 테크노밸리 개발이 입주예정 업체들의 잇단포기로 지연될 전망이다.
당초 판교테크노밸리는 295개 업체가 입주하기로 되어 있엇으나 경기침체로 인해 지금까지 3개업체가 토지공급 계역을 해지했고 모 컨소시엄 소속 34개 업체거운데 20곳이 계약해지 신청을 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경기도는 입주예정기업들이 분양받은 토지를 담보로 금융권 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급보증을 해주기로 했고 기존에는 분양받은 토지를 위약금과 함께 모두 반납해야 해지를 수용했지만 부분 반납을 수용하고 계약해지시 위약금도 지금보다 70%가량 줄여 주기로 했다.
상가권리금 급등세
최근 권리금이 지난11월 이후 1억선을 넘으며 급등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4/4분기 권리금 7,518만원보다 43.7%나 크게 오른 것으로 경기침체와 실직 등을 창업으로 타개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특히, 커피숍.제과점 등의 패스트푸드 업종이 지난해7,772만원에서 1억6,002만원으로 두배이상 증가했으며 이는 매물수가 291개에서 374개로 늘었음에도 권리금이 올른 것이라 통상 매물수가 늘면 권리금이 낮아진는 것과 상반된 현상이다.
선종필 상가뉴스레이다 대표는 “권리금 자체는 임차인 간 호가에 불과해 시장 상황에 따라 등락이 심하다”며 “해당 상가의 권리금 추이를 잘 살피지 않으면 뜻하지 않은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영업 권리금의 경우 1년가량 상가를 운영한 이익금으로 보전할 수 있는 수준에서 결정되는 게 합리적”이라며 “건물주와 계약갱신에 대한 합의도 미리 해둬야 한다”고 조언했다.
대전역세권 뉴타운개발
대전역세권이 2만명의 신도시로 탈바꿈한다.
대전시는 2020년까지 대전역세권 재정비촉진지구 88만7천㎡를 7,300가구 인구 2만명의 신도시로 개발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로 교통망 확충을 위해 15만9707㎡도로, 수변공원과 인공테크공원 공원 녹지 26곳, 역광장 등이 조성되고 대동천의 폭을 2만여㎡가량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준주거지역과 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이 각각 60%이하, 70~80%로 10~20%가량 상향조정됐으며 일반상업지역은 700~900%, 근린상업지역은 500%이하 등이 각각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