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4분기 상가 지상1층 1점포당 평균 면적과 분양가격이 61.47㎡(18.63평), 6억 6204만원으로 집계됐다.
전국 8,946,404.60㎡, 68,228개 점포를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 서울에서 분양중인 상가의 3.3㎡당 평균 분양가격과 1점포당 평균면적은 지하1층이 1561만원에 76.69㎡(23.24평), 지상1층이 3553만원에 61.47㎡(18.63평), 지상2층이 1693만원에 77.72㎡(23.55평), 지상3층이 1862만원에 60.84㎡(18.44평)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점포 하나를 소유하는데 비용을 보면 지하1층 76.69㎡(23.24평)이 3억 6290만원, 지상1층 61.47㎡(18.63평)이 6억 6204만원, 지상2층 77.72㎡(23.55평)이 3억 9874만원, 지상3층 60.84㎡(18.44평)이 3억 3680만원으로 나타나, 지난 1/4분기를 저점으로 점포의 가격 외형은 점점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지하1층 ~ 지상3층 상가의 평균 점포 분양 가격은 2/4분기에 비해 1.03 ~ 4.16% 소폭 상승했다. 이는 평당 가격이 높은 테마상가 등의 건립이 줄어들면서 평균점포 면적의 상승이 이루어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수도권 (서울, 인천, 경기) 전체로 확대해보면 지상 1층 상가의 3.3㎡당 평균 가격은 2373만원, 평균 1점포당 면적과 분양면적은 83.47㎡(25.30평), 6억 47만원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전체적으로도 지하 1층~지상3층 상가의 평균 점포분양 가격이 2/4분기에 비해 상승했는데 상승률은 0.90 ~ 2.56%을 나타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금융위기 이후 정체를 보여주던 상가 시장이 2009년 1/4분기를 저점으로 회복세를 보이면서 바닥을 다진 후 점진적으로 투자심리 회복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국지적, 상품별로는 공급업체의 유동성 등에 따라 가격하향 조정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인상과 세제혜택, 경기변동을 주시하면서 투자할 것을 주문했다”고 말했다.
상가시장의 봄, 어디까지 왔니?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8월을 기준으로 전국 상업용 건축물 허가량과 착공량, 거래량을 조사한결과 모두 이전 달에 비해 감소했다.
전국적으로 상업용 건축물 건축허가량과 착공량이 9월에도 감소세를 보였으나 이는 매년 반복되는 계절적요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2008년 9월에서 올해 8월까지 상업용 건축물의 건축 허가량과 착공량을 합친 면적은 금융위기 이전인 2007년 9월에서 2008년 8월 면적에 비해 여전히 위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두 기간동안의 허가량과 착공량을 합한 최대 연면적 차이는 약 3,555,000㎡ 에 달했다.
상업용 건축물 거래량은 올해1월에 비해 크게 늘어난 상태이나 외환위기 이전인 2007년말에서 2008년초의 거래량에는 못 미치는 상황으로 이는 금융위기 이후 급매물 소진 등에 자금이 움직이고 신규착공보다는 기존 매물에 투자가 상세를 보이면서도 일부 한정된 지역에 따른 양극화 현상으로 분석된다.
서울시 상업용 건축물 시장이 꾸준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인기지역인 강남 3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의 거래건수와 거래면적이 크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까지 서울 안에서도 소위 인기지역에만 자금이 몰리는 양극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금융위기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가면서 각종 경제지표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것은 맞지만 상가시장의 경우 금융위기 이전 상황으로의 본격적인 회복을 논하기 이르다.”며, “전반적인 상가시장이 큰 등락을 보이지 않으면서 저점탈출을 도모하는 중인 것으로 보이며 강남3구 등 인기지역의 급격한 상승률을 볼때 지역별/자본력별 양극화 현상등이 심화되어가고 있다”고 조언했다.
후반기 상가투자 시장전망
2009년 후반기 상가시장 전망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관망세속 제한적 투자’로 검증된 상가등에 재한적인 투자가 이루어지는 분위기가 이어져가고 있다.
후반기에도 시장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내수가 회복되지 않는 상황에서 강한 상승탄력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2000년대 들어 꾸준한 수준을 유지하거나 증가했던 자영업자수가 줄고 있는점과 금리인상의 변동성을 볼 때 여전히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가투자 시장의 가장 큰 변수는 시중금융권들의 대출금리조정으로 예정대로 금리가 인상되면 상가투자에대한 조달금리 또한 인상되는 반면 임대료 인상은 탄력적으로 받아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여기에 신규공급 상가들의 가격이 꾸준히 올르고 있어 실물임대가와 기대투자수익률의 편차는 점점커리고 있다.
후반기 관심을 가져볼만한 투자지역으로는 우수한 입지가치과 입주완성 기대효과를 가진 판교와 도심 낙후지역에 대한 정비사업이 진행되는 용산 등이 돋보이며 유멍한 상품으로는 역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단지내 상가와 수도권 주요택지지구 및 도심 개발권역의 근린상가를 꼽을 수 있다.
아울러 자금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준공 후 선임대완료상가들이 안정적인 유망투자처로 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경기불확실성에 대비한 보수적 투자패턴을 유지하고 금리변동성에 대한 자기자본확보비율에 대한 뚜렷한 대안을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전략이 강조된다.
단지내상가 입점자 알뜰시장 철회요구권 없다.
단지내 상가 입점가는 단지내 알뜰시장 철회를 요구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인천의 모 아파트 회장으로 있는 A씨는 입주자대표회의 결정에 따라 주1회 단지내 알뜰시장을 열었다가 관할구청으로부터 아파트단지내 상가 입점자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이를 따르지 않았고 1심재판부는 주택법에 따르면 아파트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된다며 구청의 시정명령을 위반한 A씨에 대해 벌금3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이에대한 항소심에서 2심 재판부는 아파트 관리에 이해관계를 가진자란 아파트 주민처럼 법에 의해 보호되는 직접적.구체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을 의미한다면 상가입점자는 철회요구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A씨의 행위는 구청의 시정명령은 위법하다며 위법한 명령을 어긴 것은 유죄가 아니라고 밝혔다.
[상가 입찰 안내]
금주는 입찰정보가 없습니다.
[입찰상가 낙찰현황]
금주는 낙찰정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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