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공개한 '9월 소비자 동향조사'결과 전반적인 소비자 심리지수가 연처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하지만 회식, 내구재소비, 오락문화 지출 등에 대한 심리지수는 여전히 낮아 상가시장 전망에 대한 낙관은 이른것으로 판단된다.
소비자 경기전망을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는 100보다 높으면 긍적적으로 보는 사람이 많고 100보다 낮으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이 많다는 것인데 조사결과 교육, 의료, 교통, 통신 등의 필수적 항목은 100을 넘었으나 내구재, 외식, 여행, 오락 등의 지수는 100보다 낮았다.
상가시장은 외식, 교양, 오락, 문화 등의 소비항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상가시장의 내수활성화 심리회복을 논하기는 다소 이른것으로 판단된다.
상가시장의 체감경기를 가장 잘 느끼는 자영업자의 소비자 심리지수도 아직 100미만인 항목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가시장의 회복에 시간이 더 필요함을 나타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의 선종필 대표는 “전반적인 소비심리지수가 연초에 비해 상승한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생활 필수품목인 의료, 교육, 통신 등을 제외한 부분의 전망은 아직 보수적인 경우가 많아 섣불리 경기회복을 맹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않다. 특히 자영업자의 소비심리지수는 내수소비재들은 ‘스스로 덜 쓰고’ 부동산만 긍정적으로 보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어 자영업자의 심리회복 지표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고 말했다.
저평가된 역세권 어디있나?
지하철 일일평균 이용객은 해당역의 유동인구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상가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아야할 부분으로 지하철 일일평균 승하차인원 수를 파악하되 가격이 이미 많이 올라있는 곳들보다는 일일평균 이용객 대비 분양가가 저평가된 지역이 안정적인 투자에 유리하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상반기 통계자료 분석결과 231개역 중 일일평균 승차인원이 가장많은 곳은 강남역(168,135명), 고속터미널(15,538명), 사당(150,003명), 신림(147,989명), 삼성(143,803명), 서울역(131,135명) 순으로 나타났고 반면, 회현(64,745명), 광화문(64,520명), 여의도(52,797명), 이대(51,434명)역은 지명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일일 승하차인원 수를 보였다.
3호선 남부터미널역의 일일평균 이용객은 69,336명, 231개역중 38위로 명동(84,346명)과 15,000명 정도밖에 차이가 나지않는데다 시외버스터미널, 국제전자센터 등이 근방에 있고 남부터미널 개발계획이 꾸준히 거론되고 있어 블루핀타워 등의 신규상가 공급이 속속진행되고 있다.
4호선 미아삼거리역은 위치상 서울 북쪽에 위치해있지만 백화점, 극장 등 상업시설이 어우러진 노원, 수유 등과 함께 서울북부 상업지역의 중심으로 많은 유동인구를 자랑한다.
성수역은 일일승차인원은 44,793명인데 동북권 르네상스프로젝트와 신분당선 개통예정으로 발전 기대감이 높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의 선종필 대표는 “역세권이 상가발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기본적인 사실”이라며 “그러나 지하철역 수가 늘어나면서 서울 거의 전 지역이 사실상 역세권에 들어간 상황이다. 상가투자자는 유동인구가 많으면서 분양가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지하철역을 체크해 역세권의 가치를 극대화하는데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상권활성화? 상인은 글쎄..
안산시가 광덕로 신도시구간에 안산25시 광장을 조성하면서 교차로 2곳중 1곳을 폐쇄키로 하자 상점주들이 반발하고 있다.
시는 접근성이 불편해 상가공실률이 높은 광덕로 신도시구간을 180억원에 예산을 들여 네개의 구간으로 나눠 안산25시관장으로 개발키로했다.
현재는 총 길이 1천163m, 너비 100m, 편도 4차선으로 도로중앙에 너비 7m의 분리대가 설치돼 있으나 시는 분리대 너비를 56m로 확장해 광장을 조성하고 편도 4차선 도로를 상가방향으로 유도하기위해 육교철거와 교차로 2개중 로데오 사거리를 폐쇄키로 했다.
이에대해 상가입주자들은 어느지역의 상권은 살리고 어느지역의 상권은 죽이는 계획이라며 교차로 두곳을 모두 없애든지 모두 살리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반발하고 있다.
또한, 상가활성화는 좋지만 사거리를 없앨 경우 오히려 도로와 상가가 단절될 것이라며 우려하고 있으나 안산시는 내부적으로 현장조사 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됐다고 말했다.
최초분양인지 전매인지 밝히지 않으면 사기
상가 전매 시 분양자나 시행사를 제대로 알리지 않고 최초분양인지 전매인지를 밝히지 않으면 사기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사는 경기 화성시 소재 아파트 상가를 시행사로부터 14억 4천만원에 분양받아 이후 배씨에게 점포 한칸을 2억 7천만원에 전매했다.
배씨는 계약금 5,400만원을 지불했지만 A사가 유령회사이고 사기분양이라는 소문을 듣고 중도금을 내지않아 계약이 해제됐고 계약금을 돌려받지 못해 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기각됐으나 항소심에서 광주고법 민사1부는 A사가 소유주로서 분양자인지 최초 수분양자로서 전매하는 것인지는 최초분양을 받아 전매차익을 예상한 배씨에게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며 상가소유주이자 분양자인 것처럼 가장한 A사는 소극적 의미의 기망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한, A사가 최초 분양가의 2.2배가 넘는 액수로 배씨와 계약해 전매차익만 최초분양가를 넘는점과 시행사와 공모해 주택법 규정을 어기고 사전분양계약을 체결한 점을 고려했다며 A사는 배씨에게 계약금 5,400여만원을 반환하라고 원고 승소판결했다.
허위·과장광고 소비자 피해구제 쉬워진다
투자수익률 10%보장 등 허위.과장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의 피해구제가 쉬워진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중 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 내용에 따르면 손해배상 청구시 소비자의 입증 책임을 사업자에게 두어 소비자가 손해액에 대한 입증이 없더라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표시광고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 시 소비자가 사업자의 과실을 입증해야 인정되지만 앞으로는 사업자가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자동으로 과실로 인정된다.
그동안 잘못된 표시광고로 인한 소비자가 의해가 만연했지만 소비자가 이를 입증하기가 어려워 피해구제가 쉽지 않았다. 공정위는 개장안으로 소비자 권익강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