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봄, LH 단지내 상가에 관심가져볼까?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달 22일부터 전국 단지내 상가 신규 47개 점포와 재공급 8개 등 총 55개 점포를 공급한다.
지역별로 세분해보면 오산 세교 C-3에서 19개, 고양 일산2 C-1에서 6개, 가평 읍내 2단지에서 3개, 증평 송산 2단지에서 4개, 광주 양동에서 11개, 의성 상리에서 4개이다.
이 중 오산세교 C-3지구는 배후세대가 1,060세대로 가장 많이 눈에 띄며 세대수 대비 상가면적은 1.351㎡(0.4087평)로 보편적이지만 독점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고 단지맞은편에 정신병원, 요양원, 납골당 등 주민기피시설이 있어 배후세대 입주율이 가장 큰 변수로 보인다.
가평 읍내 2단지는 335세대에 불과하지만 세대수 대비 상가면적이 0.221㎡로 희소성이 우수하게 판단된다. 이밖에 세대수 대비 상가면적은 증평송산 2단지가 0.340㎡, 광주양동 0.755㎡, 의성상리 0.338㎡선이다.
이번 단지내 상가공급 물량 중 전주 효자5지구를 제외한 나머지 9곳의 입찰일은 이번달 22일이며, 입찰시 입찰보증금은 입찰희망금액의 5% 이상이어야 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이번 3월 LH 신규 단지내 상가는 수도권 및 비수도권 지역에서 고르게 공급되었다.”며 “단지내 상가투자시에는 배후세대수, 주변 근린상가 존재여부, 세대인구의 동선파악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아이돌만 그룹이냐? 이제 상가도 그룹이다
올해 하나의 이름으로 여러개의 상가를 동시에 분양하는 ‘그룹형 상가’가 연달아 등장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판교에서 분양 중인 ‘마크시티’와 ‘엑스원 스테이트'는 각각 7개, 11개 동이 동시에 공급되는 일명 ‘그룹형 상가’이다.
마크시티는 동별로 네이비, 퍼플, 블루, 그린, 옐로우, 오렌지, 레드 등 무지객 색깔을 딴 명칭을 가진 이채로은 상가로 5개동이 서판교 대로변 중심에 서로 마주보고 위치해 있으며 1개동은 동판교에 자리잡고 있다.
엑스원스테이트도 11개동이 판교지역 에 분산되어 자리잡고 분양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처럼 그룹형 상가들이 속속 들어서는 것은 소규모 조합보다 메머드급 연합조합이 마케팅 활성화 등 사업규모의 경제성이 있기때문으로 파악된다.
전문가들은 그룹형 상가에 대해 규모의 경제라는 측면에서 장점을 가질 수 있으며 브랜드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그룹형 상가는 해당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잡을 수도 있다는 점에서 관심도가 높다고 입을 모은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의 선종필 대표는 “판교지역을 중심으로 일명 그룹형 상가 공급이 활성화되고 있지만, 상가가 하나의 이름으로 합쳐져 공급된다고 해서 같은 이름의 모든 상가가 동일조건이 아니고 동별로 상업시설의 컨디션은 각각 다르므로 관심을 가진 현장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파악이 반드시 선행되어야한다”고 조언했다.
자영업자 수, 4개월만에 늘어
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2월 고용동향 분석결과 자영업자수가 548만 9천명으로 4개월만에 소폭 증가했다.
최근 2년간의 추이를 보게되면 2008년 말 금융위기 이후 줄어들어 연평균 자영업자수는 2008년 597만명에서 2009년 571만 1천명으로 줄어들었으며 2010년 1월에는 2000년 이후 가장적은 수치를 보이기도 하면서 상가시장에 적신호가 켜지기도 했다.
자영업자는 상가를 임차 또는 분양받아 운영하는 상가시장의 최종 소비자이기 때문에, 자영업자 수가 감소하게 되면 상가에 대한 운영 수요가 감소하게 되고, 이는 결국 상가 시장을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자영업자 수의 계속되는 감소추이는 내수침체와 공급과잉 등으로 인해 자영업자 시장에서도 영세업체 등을 중심으로 구조조정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기때문으로 풀이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지속적으로 감소세를 보여주던 자영업자 수가 소폭이나마 상승한 것은 상가시장에 긍정적이지만,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자영업 시장이 공급과잉 및 경쟁력 부족 등으로 레드오션화되고 구조조정이 이어지면서, 자영업자 수치가 2000년 이후 절대적으로 낮은 수치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일 건물내 부적절한 업종임내는 계약해지 사유
양립하기에 부적절한 업종을 임대한 경우 임차인의 계약해지가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임차인인 원고는 2006년 7월 보증금 5500만원, 월세 70만원에 임대인인 피고와 상가점포를 2년간 계약하고 미용실을 운영했다.
이후 피고는 해당점포와 접하고 있는 점포에 골프용품점을 임대하였고 골프용품점에 스크린골프 연습시설이 설치되었는데 이 시설로 인해 골프공이 벽에 부딪히는 진동과 소음으로 원고인의 미용실내 설치된 비품이 흔들리고 진동과 소음에 손님들의 항의가 일었다.
이에 원고인은 2007년 10월 골프연습시설의 소음과 진동으로 영업에 지장이 있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증명을 피고에게 보냈고 본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임대인의 의무를 점포 그자체의 설비나 상태에 국한하지 않고 임차인의 사용수익에 적합한 구조나 성상 기타 상태를 유지할 의무가 있고 임대인은 이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며 임대차계약해지가 적법하게 되었다고 판결했다.
동일 건물내 독서실과 같이 정숙함이 필요한 업종과 소음이 심한 노래방 등의 업종을 입점시키는 등의 부적절한 임대행위에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다.
동대문구 한약쇼핑몰 감정가 13%에 낙찰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동의보감타워가 9차례 유찰끝에 감정가 197억원 대비 13%에 낙찰됐다.
테마쇼핑몰이 줄줄이 경매에 나오고있지만 보통 30%선에서 낙찰되는 것에 비해 13%까지 낙찰가율이 내려간 이유는 동의보감타워의 상권회복성이 낮게 평가되기 때문이다.
업계전문가는 상가의 경우 상권의 향방이 낙찰가율을 결정짓는데 동의보감의 경우 상권을 되살리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현재 낙찰가 정도가 안전하다고 말했다.
한편, 동의보감 상가는 임차인들이 미미 점포를 모두 비운상태이고 임차권 등기를 하지않아 명도나 보증금을 내줘야 하는 부감은 없는 상황이며 하지만 상인들이 체납한 관리비가 1700만원정도가 된다.
낙찰자는 감정가에서 거의 헐값에 물건을 낙찰 받긴했지만 앞으로 상권을 어떻게 살리느냐가 큰 문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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