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 부동산 수익률 2분기 연속 상승세
올해 1분기 상업용 부동산 투자수익률이 2분기 연속 상승했다.
국토해양부가 서울 및 6개 광역시 소재 오피스빌딩 500동과 매장용빌딩 1천동의 수익률을 조사한 결과 오피스빌딩은 2.43%, 매장용빌딩은 2.24%의 수익률을 보이며 전분기 대비 각각 0.74%포인트, 0.43%포인트 상승했다.
공실률은 오피스 빌딩이 평균 0.94%로 전분기와 같았고 매장용 빌딩은 10.4%로 0.01%포인트 하락했다.
임대료는 오피스빌딩의 경우 ㎡당 평균 1만5400원으로 200원올랐고 매장용빌딩도 ㎡당 4만1200원으로 300원이 올랐다.
3D 열풍, 상가로도 이어질까?
3D영화 아바타가 공전의 히트를 기록하고 삼성, LG 등 국내 대기업들은 3D TV, 3D디지털 카메라 등 3D관련 신규제품을 개발에 주력하는 등 3D관련 산업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다.
정부 또한 3D산업을 국가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 2015년까지 총8천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밝힌가운데 앞으로는 3D가 게임, 의료, 교육 등 다양한 업종에 접목되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에는 3D, 4D가 적용된 게임, 체험기구들을 아이템으로 적용한 상가들이 등장해 관심을 모으고 있는데 대표적인 곳이 인천 논현에 세워질 플에이몰 지존으로 급류타기, 자동차 레이싱, 낚시 등의 게임을 3D, 4D방식으로 즐기면서 현실감을 높일 수 있게 구성되어 있다.
이처럼 3D를 비롯한 현대기술이 상업시설에 적용될 경우 앞으로 이어질 3D열풍에 힘입어 해당 상가 활성화 및 수익율 향상에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상가투자 컨설팅 업체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3D, 4D 등 선진기술을 도입한 상가는 해당 콘텐츠와 장비, 서비스가 삼위일체(三位一體)를 이룰 경우 상업시설로서의 이미지와 가치상승을 기대할 수 있어 보인다.”며 “단, 해당 상가 투자자들은 시류적인 흐름을 무조건 추종하기보다 장기적인 발전가능성 및 현실성을 감안하는 것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가든파이이 분양률 순식간에 70%로 껑충
올 초만해도 계약률이 40%에 불과해 개장을 4차례나 연기했던 가든파이브가 최근 70%수준까지 계약률이 껑충 뛰었다.
지난 3월 뉴코아 아울렛, 이마트 등 대형업체들의 입점이 확정되면서 키테넌트 업체들이 전체 면적의 40%를 차지하자 다른 점포들도 속속 입주를 하기 시작해 이같은 성과를 보였다.
SH공사 활설화기획단은 낱개분양으로는 계약률을 높이기 힘들다고 판단해 핵심점포를 찾는데 주력했고 이 전력이 맞아 떨어진 것이다.
미리 분양받은 청계천 상인들이 다른층으로 옮겨가는 등 우여고절이 있었지만 가든파이브는 이로써 드디어 5월 중 그랜드 오픈을 하게됐다.
올해 부동산 전망지수 뒷걸음질치네...
한국은행이 발표한 '4월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 주택상가 가치전망CSI(소비자동향지수)가 지난 3월에 비해 3p 하락하며 2월부터 3개월째 하락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번 조사결과, 자산항목 중에서 주택 상가 뿐 아니라 토지 임야 등 전반적인 부동산 항목의 지수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으며 금융저축에 대한 CSI 지수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다.
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위축현상이 지속되면서 주택, 상가, 토지 등의 기대치가 줄어들고, 은행의 저축상품 역시 저금리가 계속되면서 가치전망 지수가 낮아진 것으로 평가된다.
소비자동향조사는 가계의 소비심리 및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조사해 소비지출의 분석과 전망에 이용하는 조사로 이 지수가 100을 넘으면 6개월 후의 해당 자산가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부정적인 전망보다 많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 의 선종필 대표는 “주택 상가 토지 등 부동산 분야에 대한 가치전망이 올해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며 “단, 아직까지 가치전망 CSI 지수가 100을 웃돌고 있기 때문에 경기회복과 내수 활성화가 본격화되면 전망지수도 다시 회복세를 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임대확약 불이행되도 계약해지 안돼
분양대행사의 임대확약 불이행으로는 분양계약해지가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7년 1월 2억4300만원에 상가점포를 계약하면서 분양대행사 직원으로부터 2007년 8월30일까지 임대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으나 결국 임대가 되지 않자 계약금과 중도금 일부 1억 5천만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수원지방법원은 시행사의 의뢰로 분양을 맡은 분양대행사 직원이 계약을 유도하기 위해 임대확약을 했을 뿐 시행사가 임대확약을 해주라고 한 적이 없으며 분양대행사 직원이 시행사를 대리해 임대확약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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