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신규 LH 단지내 상가, 인기 이어갈까?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는 이달 총 69개의 점포를 신규분양한다. 지역별로는 인천 6개, 충북 16개, 광주전남 18개, 대구 경북 18개, 경남 11개등이다.
이번 공급단지 들의 배후세대를 보면 공공분양 1곳, 공공임대 1곳을 제외하고 모두 국민임대로 소비규모가 다소 작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 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SH공사가 공급한 강일지구의 경우 아파트 공급물량 중 57%가 임대였음에도 단지내 상가 모두 빠른 활성화를 보였다는 점 등 선투자사례에 대한 학습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공급단지 중 광주첨단6,7블럭은 광주첨단과학산업단지 조성으로 단지내 상가 배후세대인 아파트 입주율이 비교적 높을 것으로 보이며 다만, 주변 근린상가들에 대한 소비이탈부분도 꼭 체크가 필요하다.
또한, 제천강저2는 상권 독점성이 비교적 우수하게 판단되고 반면, 제천강저3은 주변부에 근린생활용지가 산재되어 수요이탈 가능성이 높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2010년 LH에서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가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올해 수도권 외 지역이 단지내 상가 신규공급 결과 낙찰률이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번 달에도 이러한 현상이 지속될 지 관심이 모인다. 단지내상가 투자시에는 지역을 떠나 배후세대수, 주변 근린상가 존재여부, 세대인구의 동선파악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언했다.
상가, 집객력 높이기 위한 과감한 투자 현장들 관심
최근 대형상가들에 집객력을 높이기 위한 아이스링크, 스카이다이빙, 봅슬레이 등 스포츠.레저시설 조성이 늘고 있다.
그간 상가 내 집객력을 높이기 위한 문화시설로 영화관, 공연장 등을 조성하는 곳 들이 많았다. 하지만 문화시설만으로 집객력을 높이는 것이 어려워지자 이색 스포츠시설을 갖춘 상가들이 등장하고 있어 관심을 사고 있다.
경기도 고양시 대화동의 원마운트는 봅슬레이, 스케이트, 눈썰매 등의 시설을 갖췄으며 인천 영종지구 운북복합레저단지엔 스키슬로프, 가누 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밖에 동탄신도시 메타폴리스몰은 실내 아이스링크가 인천 논현지구 지존엔 슬내 스카이다이빙 시설이 들어서고 서울 동대문구 바탕골스포렉스는 실내 미니골프장(9홀)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시설들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는 점포수를 줄여야하고 공사비 부담도 늘어나지만 상권활성화와 집객력을 높이기 위한 과감한 시설투자가 점차 중요시 되고 다양한 테마의 상가들이 들어서면서 발전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
LH 상가, 토지 밀어내기 분양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국 단지내 상가와 아파트 용지 등을 밀어내기 분양하고 있다.
전국 미분양 단지내 상가는 최대 64%까지 할인율을 적용해 오는21일 공급할 예정이며 아파트 용지는 계약후 중도해지 요구시 위약금 없이 납부한 중도금에 연 5%의 이자까지 붙여주는 토지리턴제를 도입했다.
LH는 올 상반기 용지입찰에서 동탄2기 신도시는 7개 필지 중 3개만 주인을 찾았고 김포한강신도시와 의정부 민락지구 등은 한 건의 접수조차 없는 등 공급에 어려움을 격었다.
관계자는 보금자리주택공급과 시장침체에 따른 영향이라며 조건 개선 등 여러가지 방안을 간구중이라고 말했다.
단지내 상가는 올해 102개 단지에서 841개가 공급 될 예정이로 이달 30개 단지에서 126개의 점포가 나온다. 이 중 서울.수도권 8개단지 미분양점포 24개에 대해 최대 64%까지 할인해 분양한다.
올해 공급실적이 좋은 단지내 상가 신규분양과 미분양 물량 정리로 재무구조 개성과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부동산 대박 꿈. 결국 제 꾀에 넘어가...
부동산 대박을 꿈꾸다 결국 자기 꾀어 넘어가는 투자자들이 많아 사례들을 살펴보았다.
장모씨 등은 인천 용현.학익도시개발사업 추진구역 내 토지를 3.3㎡만 매입해도 조합원 자격과 분양권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업자의 말만 듣고 시세에 두개 가까은 던을 지불해 토지를 매입했지만 도시개발법 개정으로 분양권을 받지 못하자 중개업자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조합원 명목이 아닌 투자기대심리로 시세보다 비싼 땅을 샀을 뿐이라며 패소판결을 내렸다.
나모씨는 시세 8억3천만원의 전답 1536㎡를 팔면서 2억원에 가까운 양도소득세를 피하기 위해 5억3천만원에 이씨와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팔았으나 1년후 이씨가 토지를 팔면서 실제 매입가인 8억3천만원을 신고해 나모씨는 결국 세무서로부터 가산세 등 2억여만원을 내라고 통지받았다.
이에대해 나씨는 오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의무 회피를 위한 탑법으로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장모씨는 인천에 아파트를 분양받기위해 지인 고모씨를 인천 부평구로 허위 전입신고해 결국 분양권을 당첨받았다 이후 임씨에게 웃돈을 붙여 전매하면서 계약금을 받았지만 정상적인 분양권이 아님을 알게 된 임씨가 장모씨를 고소해 장씨는 주민등록법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임대차보호법관련 보증금 범위 확대
법무부는 상가 임대차보호법 보증금 상한액 적용범위와 우선 변제시 받을 수 있는 보증금을 확대하는 내용등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17일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상가 임대차보호법 적용범위인 보증금 상한액은 서울시 3억,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억5천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1억 8천만원으로 상향된다.
또,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임차인 보증금 상한액 범위는 서울시 5천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4천5백만원, 광역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광주시 3천만원으로 상향된다.
우선 변제를 받을 보금은 상한액 범위 역시 서울시 1천5백만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천350만원, 광역시, 안산시, 김포시, 광주시 900만원으로 상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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