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디서 온 나무인고?
상가 준공 후 조경시설과 쓰레기처리장 등으로 인해 상가노출이 방해되거나 유동객의 유입을 막는경우들이 있어 상가투자시 주변시설물에 대한 내용파악이 중요시 되고 있다.
서울 강남에 자리잡은 한 상가는 주변에 들어선 쓰레기처리시설이 유동객의 유입을 막고 있어 난처한 상황에 처해있다. 또, 경기도 용인의 A상가도 조경작업시 식재된 나무가 건물3층 높이까지 이르면서 건물의 외부접근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
상가분양은 보통 건물이 준공되기 전에 이루어지기 떄문에 투자자들은 조경계획 등에는 소홀하게 마련이다. 특히나 나무 등의 정확한 입지는 도면에도 잘 드러나지 않아 투자자들을 더욱 어렵게 하는 부분이다.
상가투자시 주변부를 돌아다니며 시설물이나 나대지 등의 용도를 사전파악하고 이를 위해 시공사와 광고서 등을 통해 조경계획 등을 따져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조경이나 쓰레기처리장 등의 시설이 상가와 조화를 이루지 못할 경우 상가활성화에 커다란 방해요소가 될 수 있다.”며 “투자 전 미리 이와 관련된 내용을 파악하려는 노력이 훗날 발생할지 모를 불이익을 막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광교신도시 대규모 해약사태 우려
광교신도시 상가용지 분양을 받은 조합 대다수가 1차 중도금을 납부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중도금 미납 조합들은 연체이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데다 1차 중도금을 납부한 업체들 또한 2차 중도금(10월) 마련에 고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대규모 계약해지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광교신도시는 지난해 총 51개의 필지가 20여개 조합에게 공급되었으나 현재 30여개 이상의 필지의 중도금이 납부되지 못한 상태로 이에대한 연체이자또한 납부되지 않고 있다.
1차중도금을 납부한 10여개 필지는 은행대출이 막히면서 조합원들 자본력으로 가까스도 중도금을 납부했으나 2차 중도금 확보에는 큰 어려움을 격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대해 경기도시공사 관계자는 납부기간을 유예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 최악의 상황을 막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개별등기, 구분등기와 엄연히 달라
최근 원룸텔.상가 등에서 개별등기 분양이라는 광고를 심심찮게 볼 수 있는데 개별등기란 분영업체들이 만들어낸 속어로 구분등기와는 엄연한 차이가 있음에도 투자자들이 이를 정확히 알지 못해 피혜가 우려되고 있다.
부동산 등기는 크게 구분등기와 지분등기로 나뉜다. 구분등기는 1개동의 건물에 독립된 부동산이 있을경우 별로로 구분해서 등기하는 방식으로 저마다 재산권 행사나 매매거래 등에 장애가 없다. 일반적인 상가나 아파트의 분양이 이와같은 구분등기방식이다.
하지만 지분등기는 한 필지의 땅을 여러사람이 공동소유하는 권리로 재산권을 나눠같는 형태다. 따라서 등기부상에도 위치가 정해져 있지 않고 공동소유자 중 한명의 이분이 경매로 넘어간 경우 모든 소유자들도 자기 몫의 부동산을 거래하기가 어려워진다. 또한, 공동소유자들의 동의를 모두 얻어야 리모델링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한 제약이 있다.
업체들이 광고하는 개별등기는 지분등기가 대부분으로 지분을 따로 뗴서 등기할 수 없다. 하지만 업체들은 애매모호한 표현으로 등기지식이 많지 않은 일반투자자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돈 만 있으면 중개법인 설립 논란
공인중개사 자격증 없이 5억원 이상 자본금만 있으면 부동산중개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검토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국내 부동산 거래시장이 계속 발전.확대되고 있지만 주식시장같이 정례화되지 못해 전체 거래시장 규모조차 파악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법률'의 문제점을 고쳐 '부동산 거래업법'으로 변경.신설을 추진중에 있다.
헌데, 문제가 되는것은 진입장벽완화다. 공인중개사가 자격증없이 5억원 이상 자본금만 있으며 누구든 부동산중개법인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기때문이다.
이에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결국 대기업의 중개업계 진출을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대형슈퍼마켓이 들어서면 영세 구멍가게가 망하는 것과 똑같다며 대형자본의 이익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또, 불법 중개활동 근절, 공제서비스 개선 등 현실적인 제도개선은 않은채 중개업자의 생존권만을 위협한다고 반발하고 있다.
현행 법률은 중개법인의 대표는 공인중개사만 할 수 있으며 법인 임원 중 3분의 1이상이 공인중개사여야 한다.
하반기 부동산투자유망상품 상가.오피스가 1위
상가.오피스 등 수익형부동산에 대한 투자선호도가 그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아파트를 밀어냈다.
부동산정보업체 스피드뱅크가 홈페이지 방문자 1345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유망부동산 재테크 상품을 묻는 설문조사 결과 상가.오피스가 26.9%로 가장 높았다.
오피스텔이라고 대답한 사람도 15.8%에 달했으며 반면 아파트와 재개발은 각각 20.9%와 12.4%에 불과해 아파트 매매차익보다 임대.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조민이 스피드뱅크 리서치팀장은 "상가ㆍ오피스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선호도가 2008년 조사 이래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수익형 부동산이 그동안 1위 자리를 유지하던 아파트를 밀어냈다는 것은 최근 침체된 주택 시장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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