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역, 강남역 유동인구보다 많다
서울 메트로(1~4호선), 코레일, 서울도시철도공사(5~8호선)에서 발표한 2010년 3분기 수송통계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도권 지역내 395개 지하철역 중 일일평균 승하차인원이 가장 많은 5개 역은 ▲서울역(1,4,경의선) 186.308명 ▲강남역(2호선) 174,790명 ▲잠실역(2,8호선) 148,850명 ▲고속터미널(3,7호선) 139,535명 ▲사당역(2,4호선) 139,086명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하루 평균 승차인원이 가장 적은 5개 역은 ▽가좌역(경의선) 919명 ▽마곡역(5호선) 885명 ▽곡산역(경의선) 580명 ▽원덕역(중앙선) 485명 ▽신원역(중앙선) 319명 순으로 일일 평균 승하차 인원이 가장많은 서울역은 신원역의 약 203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도권 지역에서 두 개 이상 노선이 지나가는 환승역은 총 50군데로 이들 역의 일일평균 승하차인원은 63,765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환승역에 속한 역 중 약 13개 역은 일일평균 승하차인원이 전체 395개 역의 평균치인 30,478명에 못미쳐 해당 역을 경유하는 노선 수와 이용객이 정비례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이 입증되었다.
이처럼 역마다 이용객의 수가 다르기 때문에 역을 주변으로 한 역세권의 가치도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 마련인데, 유동인구가 많은 상권으로 진입하기위해 승하차인원이 많은 역 주변에 관심을 가지는 상가투자자도 적지않다.
최근에는 이미 형성된 역 주변의 상가들은 분양가나 매매가가 많이 올랐다고 판단하고 아직 완성되지않은 미개통역을 선점하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움직임도 감지되고 있다. 실제로 각 호선 연장구간이나 그 예정지역 등에는 앞으로 형성될 역세권을 예상하며 상가투자를 조율하는 투자자들의 발길이 모이고 있다.
서울 지하철 상가 무더기 비리 적발
70개 지하철 역사에 100개의 매장을 묶어 명품 브랜드점 임대사업에 나선 메트로의 담당 임직원과 계약업체, 지하철 상인들의 비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결과 지난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메트로 담당자 H씨는 최고가의 낙찰방식을 단독협상계약으로 바꿔 S모회사에 특혜를 줬고 이 과정에 검은거래가 오갔을 가능성이 크다.
또다른 담당지원 2명은 친인척 명의로 지하철 점포를 낙찰받아 평소 알고 지내던 상인에게 재임대를 주어 전대료로 1억원 가까이를 챙긴것으로 밝혀졌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에서 59개 점포를 임대받은 SS사는 전대금지 조항을 위반하고 모두 제3자에게 불법으로 재임대해 다단계 형태로 관리해 오기도 했다.
감사원은 서울메트로 임직원5명, 계역업체 관계자 5명, 지하철상인 4명 등 14명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다.
임대료는 오르는데 투자수익률은 낮아진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2010년 3/4분기 상업용 빌딩 투자수익률, 공실률, 임대료 조사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3/4분기(2010년 7월~9월) 매장용 빌딩의 투자수익률은 1.14%P 로 2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공실률은 10.8%P로 전월대비 0.5%P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투자수익률의 하락은 주택시장 침체의 파장이 상업용 부동산에 대한 투자심리까지 위축시키는 모습을 보이며 투자시장 내수의 움직임이 크게 얼어붙은 것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보여진다.
지역별로는 광주지역 투자수익률이 1.58%P로 가장 높았으며, 6개 광역시 모두 하락하였다.
2010년 3분기 매장용 빌딩의 공실률은 작년 1분기를 기준해 5분기 연속 하락하는 모습에서 0.5% 올라 10.8%를 기록했다.
공실률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곳은 17.3%로 대구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분기 대비 약 1% 정도 늘어난 반면 대전(14.8%)과 서울(6.2%)은 각각 0.2%와 0.3%씩 하락했다.
한편, 매장용빌딩의 임대료는 기동안의 상승추세를 계혹이어갔으며 핵심상권이 위치한 도심(184.8천원/㎡)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신촌(57.3천원/㎡), 강남(56.8천원/㎡) 순으로 집계되었다.
어려움 알고 있었다면 계약자 책임
개발제한구역에 음식점 허가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하지 못해 계약자로부터 피소된 이모씨에 대해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건축허가를 받을 수 없다는 점을 고소인도 잘 알고 통상의 용역대금보다 비싸게 계약했고 실패시 약정금 대부분을 돌려받기로 해 속이거나 돈을 편취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모씨는 지난 2007년12월 수원시 권선구 그린벨트 내 임야에 일반음식점을 허가해주는 조검으로 원고인 김모씨로부터 8천여만원을 받아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허가를 받지 못해 피소됐고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아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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