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상가시장 10대 HOT 뉴스
첫번째, 국토종합계획 4차 수정안 발표. 2000~2020년까지 적용될 국토종합계획이 신도시개발이 아닌 도심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사업위주로 전환되어 상가도 구도심 위주의 상가 공급이 더 활발히 이루어질 전망이다.
두번째, 자영업자 600만명 붕괴. 2010년 9월까지 자영업자수는 5,629천명으로 상가 실수요자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수가 2006년 6,070천명에서 해를거듭할 수록 점차 줄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번째, 금리인상. 2010년 7월 0.25%로 올라 4개월간 2.25%를 유지하던 금리가 11월 다시 물가안정을 이유로 0.25%올랐다. 이에따라 대출을 이용한 상가투자자들의 부담이 늘고 있으며 적절한 대출비중 조절이 필요해지고 있다.
네번째, 상가, 공급 및 거래 증가. 상가시장의 현황을 파악 할 수 있는 상업용 건출물 착공허가량이 10월 큰폭 상승하는 등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며 상가 관련 지표들이 서서히 회복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섯번째, 상가임대차보호법 금액 늘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가 서울지역의 경우 2억6천만워에서 3억으로 늘어났고 우선변제 대상 보증금도 45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늘어났다. 보호대상 범위도 상향조정되는 등 점차 자영업 세입자 안정장치가 강화되고 있다.
여섯번째, 리츠 등 신규 자금활로 열려. PF조달방싱의 사업진행이 어려워지면서 리츠 황성화 움직임이 일어 있으며 특히, 투자대상이 넓고 소약투자가 효과적인 자기관리리츠가 늘고 있다.
일곱번째, 제2롯데월드 착공. 지하6층~지상123층의 초대형빌딩으로 연면적이 잠실종합운동장의 역 7.1배 78만 2497㎡에 달하는 롯데수퍼타워가 드디어 건축승인을 받고 착공에 들어가 최근 잠실의 미분양아파트들이 빠르게 소진되고 재건축 아파트들의 매매가가 치솟는 등 지역내 부동산이 들썩이고 있다.
여덜번째, LH단지내 상가 낙찰률 81.5%. 상가시장의 전반적인 침체분위기 속에 상대적으로 높은 안정성을 가진 LH 단지내 상가는 신규공급된 상가를 기준으로 6월부터 12월까지 평균 81.5%의 낙찰률을 보였다.
아홉번째, 김연아 상가도 속빈강정. 김연아가 상가 3채를 30억원에 분양받아 관심을 모았던 송도신도시 커낼워크가 명품아울렛 입점 계획이 무산되면서 새로운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시행사는 상가 소유주들과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열번째, 역세권 대변혁. 국토해양부가 고밀도 복합환승센터개발과 도시철도 건설에 대한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따라 상업.업무.문화 등 다양한 기능의 복합조성구역이 설정되며 도시철도 내에 근린생활, 숙박, 업무, 문화 등의 시설이 들어올 수 있게된다.
분양사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폐업, 분양금은 물론 위자료까지 배상
분양사가 경업금지의무를 다하지 않아 경쟁업체를 입주시켜 투자자가 폐업했다면 분양대금을 일부반환했더라도 위자료도 함께 줘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씨는 2002년 서울 양천구 목동현대41타워 지하1층 전문식당가 점포 3개를 분양받아 부대찌개 영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1층에 들어서게 돼 있던 오피스텔 거주자를 위한 지원숍의 분양실적이 저조하자 2002년 하반기부터 분양사가 권장업종을 특정하지 않고 미분양 점포를 분양해 결국 1층 51개점포 중 17개가 음식점 영업을 하면서 김씨는 2005년 폐업을 하게 됐다.
이에따라 김씨가 현대건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재판부는 투자자들이 지정된 업종이 보장된다고 믿고 계약했으므로 분양사는 경업금지의무를 지게됐지만 1층 분양실적이 미미하자 권장업종을 정하지 않고 근린시설이라는 이름으로 미분양 점포들을 분양한 것은 기존 영업자를 보호해야 할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결했다.
이어 비록, 김씨가 소송으로 분양금 일부인 약2억5천만원을 돌려받았지만 전재산을 투자한 사업이 실패됐고 법정 다툼을 벌이며 생활 기반을 상실한 점을 고려하면 위자료를 받아야 한다며 3000만원을 위자료로 배상하다고 판결했다.
상업용 부동산 공급, 늘어나네?
국토해양부에서 발표한 전국 상업용 건축물 착공/허가량을 분석한 결과, 2010년 10월달 착공/허가량은 전년 동월인 2009년 10월에 비해 동(호)수 기준으로 약 3.3%, 연면적 기준으로는 4.9% 정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그 중 착공량의 경우 2009년 10월 3,898동 / 1,679,978㎡에서 4,153동 / 1,753,363㎡로 동(호)수 기준 약 6.5%, 연면적 기준 약 4.4% 증가했다.
또한, 허가량 역시 5,271동 / 2,160,640㎡를 기록해 2009년 10월(5,228동 / 2,049,770㎡)에 비해 동(호)수 기준으로 약 0.8%, 연면적 기준으로는 약 5.4% 정도 늘어났다.
이번 10월 착공/허가량 합산치는 전월인 9월과 비교해 급격히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는 금리인상 등이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끼치면서 잠시 후퇴했던 것으로 풀이된다.
상업용 건축물 착공/허가량은 상가시장의 현황을 보여주는 주요 지표이자 시장상황의 예측도구로 활용되고 있는데, 보통 착공량은 동행지수로 허가량은 선행지수로 평가되고 있다.
수원지법과 지검 광교신도시 이전확정
수원지방법원과 검찰청의 광교신도시 이전문제가 확정됐다.
토지매입비 일부가 반영된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했기 때문으로 내년 상반기 토지매입 협의를 마치고 2016년 이후 이전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경기도시공사는 2005년 광교지구 개발계획을 수립하면서 신대저수지 인근 6만5858㎡에 법조타운을 조성하고 법원행정처와 법무부, 수원지법 및 지검 등을 상대로 청사이전 협의를 벌여왔다.
현 수원지법과 지검 건물은 한개의 법정을 둘로 쪼개 운영해야 할 만큼 낡고 비좁아 청사 주변에 임시건물을 지어 사무공간으로 활용하는 등 민원인들까지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앞서 수원지검은 광교신도시 이전을 먼저 확정짓고 법원의 판단을 기다려왔다.
법원의 이전이 결정됨에따라 수원지법과 지검이 함께 신도시로 이전하게 되며 현 청사부지는 주택용지 등으로 활용 될 예정이다.
LH, 전국 138개 사업지구중 60여곳 구조조정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보상이 이뤄지지않은 전국 138개 사업지구 중 60여곳을 구조조정한다고 주민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의 중이다.
신도시사업중에는 파주 운정3지구, 오산 세교3지구, 아산 탕정신도시 2단계, 부산 강서 등이 지구 지정 해제대상이며 도시개발사업지구 중에는 성남 대장지구, 속초 노학지구, 충주 안림지구 등이 사업 재조정 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울산 송정지구,고양 풍동2지구 등 택지개발지구 등은 사업구조조정 대상, 산업단지 중에는 울산 효문산업단지가 사업 취소 또는 장기 보류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밖에 대전 대신2지구, 성남 등에서 진행중인 각종 재개발 사업도 대거 취소 대상이다.
현재는 모두 주민협의가 진행중으로 이르면 연말쯤 사업 재조정 대상 발표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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