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마지막 LH 단지내 상가, 신규물량 별로 없네
LH 단지내 상가가 2010년 마지막으로 신규물량 33개와 재공급물량 20개를 합쳐 총 53개 점포를 오는 20일부터 공급된다.
이번 신규공급되는 상가를 지역별로 보면 수도권에 수원호매실 3개 블럭 25개점포, 비수도권 부산만덕지구 3개, 대전목동 5개점포다.
이 중 수원호매실 A-1블럭은 소비수준이 약한 국민임대단지이지만 세대수가 900세대로 많고 세대수 대비 상가면적이 0.224ㄹ7로 낮다.
또 부산 만덕3 지역은 내정가 4천9백만원~6천8백만원으로 1억 미만의 소액투자가 가능하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2010년 LH에서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는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상가 투자자들에게 꾸준한 인기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단지내 상가투자시에는 배후세대수, 주변 근린상가 존재여부, 세대인구의 동선파악 등을 꼼꼼히 따져 투자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조언했다.
110층 뚝섬 현대차부지, 서초 롯데칠성 부지 등 개발 속도붙는다
서울시 관련 조례에 대한 제동으로 중단됐던 뚝섬 현대자동차 부지와 서초동 롯데칠성 부지 등 서울지역 16개 부지에 대한 개발사업에 다시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서울시는 2008년 1만㎡ 이상 대규모 부지 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용도 변경이 개발이익의 사유화 논란으로 제대로 추진되지 못한다는 지적에따라 개발이익 일부를 기부채납하는 형태로 걷는 내용의 신도시계획 운영체계를 만들었다.
하지만 국토해양부와 법제처 등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근거가 없어 용도변경과 기부채납 방식 등의 절차에 위법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해 백지화됐었다.
이에따라 서울시는 학계 업계 전문가 11명으로 구성된 제도개선 태스크포스팀을 구성 해 신도시계획형 지구단위계획 수립기준을 새로 마련, 내년 3월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새 기준이 시행되면 16개 대규모 부지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낼 전멍으로 사업추진이 가장 빠른 곳은 주상복합 및 판매시설이 계획된 서울승합차고지와 관광호텔 건립이 추진중인 홍대역사 등이 내년 사업승인과 건축허가 등이 날 것으로 예상된다.
또, 110층 규모로 건립될 뚝섬 현대차 부지도 개발 계획안에 대한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고시원 난립막자. 연면적 500㎡이상은 허가
국토해양부가 고시원을 지을 수 있는 기준을 강화하고 등의 건축법 관련 법령개정안 마련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고시원 난립을 막기 위해 근린생활시설과 숙박시설로 분류하는 면적기준을 현행 1000㎡에서 500㎡로 변경했다.
현재는 연면적 1000㎡ 미만 고시원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주거지역에 지을 수 있지만 이 범위를 넘을경우 숙박시설로 간주 돼 건축허가를 받아야한다.
국토부는 넓은대지를 지분을 나눠 다른 사람 명의로 고시원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사례가 편법문제와 관악구 등은 주거환경 훼손이나 범죄 발생 가능성으로 문제가 많다고 말했다.
또 개정안은 이 밖에 기존 건축물을 85㎡이내에서 증.개축할 떄 건축신고만으로 가능토록 한 것을 3층 이상이면 건축허가를 받도록 했다.
구미시, 이마트에 연이은 패소로 동네상권 피해 불가피
구미시가 이마트와의 법정 다툼에서 잇따라 패소하면서 이마트 동구미점 개점이 가시화돼 지역 상권붕괴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신세계측은 지난해 11월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 부터 임수동 지원시설부지를 매입해 2만3천여㎡ 규모의 대형마트를 건립하기 위해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구미시는 근로복지공단 앞 도로 폭 확장과 교통섬 및 자전거전용도로 설치, 건축규모 축소 등을 이유로 이를 반려했고 신세계측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1심재판에서 법원은 반려 처분이 적법하지 않다는 이유로 신세계손을 들어주었고 이에 구미시측의 항소심 역시 가긱돼 잇달아 패소했다.
한편, 구미시는 판결문을 송달 받은 후 3일 이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지만 상고로 인해 부담해야할 소송비용이 1억원이 넘는데다 신세계측이 소송진행으로 입은 손해까지 청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상고여부를 고심중이다.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지연으로 상가들 폐업속출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이 지연되면서 개발 예정지역의 상가들이 명도소송을 당하는 등 피혜가 심각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주요 수입원이었던 코레일 임직원 등 기업체 직원들이 순차적으로 이전을 하고 있고 개발을 반대 혹은 찬성하는 주민들간 반목이 심해지면서 대부분의 상가들이 월세만큼의 수입도 못내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시가 상가세입자에게도 입주권을 주기로해 기다리던 상인들은 개발이 지연되면서 이미 보증금을 날리고 명도소송을 당한 곳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사실상 개발지연으로 수입이 감소돼 폐업했거나 폐업 위기에 처한 세입자들의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이들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세입자들 역시 서울시 측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며 추후 집단 손해배상소송 등을 고려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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