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단지내 상가, 투자자들이 까다로워졌다
2월 신규 공급된 LH 단지내 상가 총 8개점포의 입찰결과 양산소주 4개점포 100%낙찰, 광주백운3 4개점포 100%유찰이라는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
총 낙찰금액은 약 8여억원 정도였으며, 낙찰된 상가들의 평균 낙찰가율은 133.2%, 최고 낙찰가율은 145.0%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적으로 극명한 차이를 보인데에는 광주 백운3의 경우 1.211㎡의 세대대비 상가면적으로 향후 입점시 업종별 과다경쟁이 예상되며, 지형적으로 고저차가 있어 시각적 제약이 이번 입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금회입찰이 큰 이슈가 되지는 않았지만 2011년 LH에서 공급하는 단지내 상가는 투자자들 사이에 안정적인 투자처라고 인식되어 금년도에도 상당한 인기를 모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1년 단지내상가는 다음달 년간공급계획이 발표될 것으로 보여 개인별 관심지역에 대한 꼼꼼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2011년 상가시장의 대마격이라 할 수 있는 광교신도시와 함께 올 한해 상가시장의 핵심 키워드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조언했다.
안정적인 선임대 상가를 노려라
최근들어 상대적으로 고수익률에 안정성을 담보한 선임대 상가투자에 대한 관심도가 높다.
선임대 상가는 우선 완공되어 입점이 되어 있는 상태로 시행자의 부도 등의 문제에서 자유롭고 건물 내.외부 여건 및 주변 상권에 대한 분석이 직접 눈으로 가능해 투자 타당성을 따져보기 용이하다.
임차인을 통해 상가의 입지 및 활성화 가능성이 1차 검증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임대차 조건이 확정되어 있어 수익률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분양 후 수입이 바로 발생하여 투자수익 회수 또한 용이하다.
다만, 선임대 상가 투자시에는 임대차 계약의 주체가 확실한지 여부와 임차업종, 임차인의 사업 능력 등 임차인과 관련된 사항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상가뉴스레이다(www.sangganews.com)의 선종필 대표는 “선임대 상가의 매력은 무엇보다 임대 걱정 없이 꾸준히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점이다."며 "특히 현재 시중금리를 고려해 볼 때 수익률 면에서 투자메리트가 높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학교와 유해시설간 거리기준은 전용 출입문
PC방과 같은 청소년 유해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따질 때 건물이 아닌 건물안 전용출입구로 해야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씨는 PC방을 차리기 위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금지 해제 신청을 냈지만 서부교육청 심의 후 학교상대정화구역 200m반경 내 있다고 판단해 신청이 거부돼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대해 재판부는 PC방을 등록할 때 일정기준 영업시설 및 기구를 갖추도록 하지만 주차장, 승강기, 계단 등 별도시설을 갖추게 하지 않는다며 상가건물의 출입구, 주차장 등 공용시설은 법령상 PC방 영업을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시설이 아니므로 PC방 시설이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PC방 시설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에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PC방 전용 출입구를 경계선으로 봐야하므로 해당 PC방은 학교경계선까지 최단직석거리가 200m넘는다며 원고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초등학교로부터 건물까지 거리가 186.04인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패소판결했고 2심 재판부는 주차장 등은 PC방 시설이라 볼수 없어 200m가 넘는다며 이씨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도시계획포털, 재개발.재건축 정보 한눈에
서울시는 용도지역 지구단위계획 재개발 재건축 등 도시계호기정보를 모두 한곳에서 확인 가능한 도시계획포털(http://urban.seoul.go.kr)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홈페이지를 통해 서울시의 도시계획을 개괄적으로 살펴볼 수 있으며 주요 계호기과 사업, 도시관리계획 현황과 입안.결정 현황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예를들어 검색창에 서대문구를 입력하면 서대문구의 지구단위계확과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현황과 열람공고, 결정고시 등이 한번에 검색된다.
또, 지구단위계획을 입력하면 용어해설과 서울시의 지구단위계획 현황이 나온다.
건물신탁관계 알리지 않은 중개사,협회 배상판결
해당건물이 부동산담보신탁회사에 신탁등기 된 사실을 알리지 않은 중개업자와 손해배상 공제사업자인 중개협회에 대한 임차인들의 소송결과 임차인들에 대한 승소판결이 나왔다.
박씨 등 6명은 2006년 상가건물 내 사무실을 중개업자를 통해 임대했으나 해당건물이 부동산담보신탁회사에 신탁 된 사실을 알리지 않고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 전액을 날리게 되자 중개업자 2명과 손해배상 공제사업자인 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신탁법상 부동산 신탁을 하게되면 소유주가 임대인이 아닌 부동산신탁회사가 된다며 신탁관계 설정사실과 그 법적의미와 효과 등을 알려주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또한, 공제금청구 소명시효 역시 청구권자가 공제사고 발생을 알았을 떄부터 진행된다며 협회책임을 40%까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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