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츠상품 청약경쟁률 51:1로 인기
최근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상품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3~4일 개인투자자들을 대상으로 공모를 실시한 광희리치는 36억원 모집에 1800억우너이 몰리며 51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앞서 2월에 일반 공모주 청약을 진행한 이코리아 리치도 2.7대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고 3월 주식시장에 상장된 뒤에는 연일 상한가행진을 기록했다.
이같이 리치가 인기투자상품으로 떠오르는건 사업자로서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을 통한 자금조달이 여의치 않고 개인투자자는 직접 부동산을 사들여 숙익을 올리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으로 사업자는 자금조달의 창구로, 개인투자자는 불확실한 부동산시장에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간접투자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리츠시장은 이제 태동단계로 일반인을 대상으로 공모해 상장된 리츠가 6개에 불과할 정도로 상품이 많지 않고 특히, 자기관리리츠는 지난해 상장된 골든나래가 처음이다.
하지만 국토부로부터 영업인가를 받고 출시를 준비중인 자기관리리츠가 18개로 올 하반기부터 리츠상품이 잇따라 나올전망이다.
한편, 전문가들은 초기이다보니 일부시행착오가 많이 나온다며 리츠투자도 자기책임이 기본인만큼 철저한 옥석가리기가 중요하다고 말한다.
상가가치 및 리스크, 도면으로 한번에 검토하자
아파트는 모델하우스가 있지만 상가는 투시도나 평면도가 전부여서 도면을 잘 검토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도면으로 꼭 확인해야 하는 것 중 하나는 기동의 위치.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대표는 기둥은 의도적으로 도면에 표시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꼭 원본 도면을 통해 기둥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상가의 외부도면도 확인해야 하는데 서울 서초동의 오피스텔상가 1층 점포를 노출성과 접근성이 우수하다고 판단해 분양받은 한 투자자는 준공 후 상가 외부 화단이 출입문을 제외한 나머지 공간을 모두 가리고 있어 예상수익이 크게 줄었다.
선 대표는 여기에 “엘리베이터·에스컬레이터 등 시설물의 위치도 따져봐야 한다”며 “고층 건물은 엘리베이터의 효용성이 높지만, 중·저층의 상가라면 에스컬레이터의 효용가치가 높다”고 말했다. 선 대표는 또 “사람은 심리학적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성향이 강해 에스컬레이터 하차 지점의 오른쪽 점포가 왼쪽 점포보다 가치가 높다”고 덧붙였다.
선 대표는 “분양 현장에서는 간단하게 정리된 도면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 준공 후 모습은 매우 다를 수 있다”며 “도면 첨부 후 확인 날인을 받아두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거평프레야 8년의 송사끝에 이제는 공매처분까지...
한 때 동대문의 대표 쇼핑몰이였던 케레스타(구 거평프레야타운)가 끊임없는 회생 노력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대부분의 층에 출입금지, 수리 중 등에 푯말이 붙은채 3개층 정도만이 간신히 영업중이다.
최근에는 임차인연합위원회 의장인 배씨가 건물소유권을 담보로 대출받는 과정에서 180억원을 가로채고 임차인들에게 줄 보증금 5억7천여만원을 유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동안 케레스타는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것일까? 거평프레야는 1995년 동대문 최초츼 쇼핑몰로 개장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다. 하지만 2년뒤 거평건설이 부도를 내며 건물은 소유권 소송에 휘말렸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인들은 임차인연합위원회를 구성해 배관설씨를 의장으로 선출했고 8년간의 송사 끝에 2006년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을 인정받았다.
이후 배씨는 상가 활성화를 목적으로 상인들에게 보증금 30%를 현금으로주고 3년뒤 나머지를 채워주는 조건으로 소유권을 넘겨받아 이를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받은 3200억원으로 쇼핑몰을 리모델링해 2008년 케레스타를 오픈시켰다.
그러나, 그사이 동대문에 20곳이 넘는 쇼핑몰이 들어서 수익성이 기대에 못 미쳤고 이런 와중에 배씨의 사기행각까지 더해져 지금은 채권자인 경남은행에 의해 공매에 넘겨진상태다.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2600여명의 임차인들은 건물이 팔린다해도 근저당4순위로 받을 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자 공매반대시위를 펼치기에 이른 상태다.
서울시 지하도상가 1인 1점포만 허용
서울시가 공유 재산인 자하도 상가 임차 기회를 다수 시민에게 제공하기 위해 1인당 1개 점포만 임차 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하도 상가 관리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서울시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지하도 상가는 2738개로 이 중 316명이 총 706개 점포 사용권을 보유해 점포를 2개씩 소유한 사람이 다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대해 서울시는 공공자산인 지하도 상가점포들이 개인의 영리 추구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는 부장용을 막고 경쟁입찰 방식을 통해 영세상인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 생계유지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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