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도 상가 관리의결권 행사 가능
세입자도 상가 관리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임차인 권리 강화에 대한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 개정안이 추진된다.
지난 21일 법무부는 집한건물 개정시안을 마련해 '집합건물 법제의 선진화, 관리의 현실화'를 주제로 공청회를 가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차인도 공용부분 관리, 관리인 선임 등에 대한 의결권 행사를 가능하도록 했고 단, 구분소유자가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소유자 승낙을 얻어 의결권 행사가 가능하다.
그동안 세입자가 관리의결권이 없어 임차인 보호가 미흡하고 집합건물 관리도 부실화될 우려가 제기됨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건물중요부분에 대한 담보 책임기간을 20년으로 확대하되 그 외 부분의 담보책임 기간은 10년 이내에서 세분화하여 영세한 분양자(시행자)가 폐업하는 등 하자담보책임을 질 수 없을떄 시공자도 그 책임을 지게했다.
또, 건설회사의 일방적인 규약안 작성을 막기위해 시.도지사가 표준관리규약을 작성해 건설사는 이를 참고해 규약안을 작성하는 것을 의무화 할 방침이다.
이같은 내용등을 포함해 개정안은 ▲하자담보책임제도 개선 ▲분양자의 규약작성 의무 신설 ▲전자적 방법에 의한 집회결의 ▲임차인의 공용부분 관리참여 허용 ▲관리인의 사무보고 방법 개선 ▲관리위원회 제도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SH공사 단지내 상가 최대 70%할인
SH공사가 미분양 단지내 상가 98개를 최초 분양가 대비 최고 70% 할인 된 가격에 내놓았다.
실제, 발산5.7단지 마곡수명산파크가 분양면적 27~80㎡상가가 최초 분양가 대비69.9%인 1500~1억3천만원에 나왔고 이밖에 서울의 대표적인 뉴타운인 은평3지구에서 33개, 은평2지구에서 22개의 단지내 상가가 최초 분양가 대비 20~30% 할인된 가격에 공급된다.
또, 신정3지구와 상계 장암지구도 14개점포가, 마천지구와 발산지구, 왕십리 모노퍼스에도 11개의 상가가 할인 공급된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최근 아파트상가에 대한 인기가 높아지는 것과 비교했을 때 SH공사가 분양하는 상가의 인기가 시들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며 "이는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의 소비수준이 민간 아파트에 비해 낮은데 따른 상가 미분양 사태로 분석된다"고 설명했다.
SH 단지내 상가 입찰은 오는 28일부터 4일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 '온비드(www.onbid.co.kr)'를 통한 전자입찰로 진행된다.
서비스드 레지던스 합법화 추진
대법원으로부터 불법 숙박영업 판결을 받아 운영난을 겪고 있는 서비스드레지던스가 합법화 추진으로 다시 활기를 찾을 전망이다.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취사도구를 갖춘 숙박시설로 외국 바이어들이나, 일본, 중국, 동남아 등의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한 때 개발이 성행했었다.
하지만, 호텔들이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거시설을 세입자에게 빌려주는 것은 불법이아니지만 호텔처럼 단기간 관광객에게 임대하는 것은 불법이라며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대법원은 작년4월 호텔들의 손을 들어줬었다.
따라서 서비스드 레지던스들은 아예 영업을 중단하거나 일부 업체들은 벌금을 내가며 영업을 해오기도 했다.
하지만, 최근 보건복지부는 연내 서비스드 레지던스 합법화를 위해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절차를 밟고 있으며 여관, 모텔 등과 함께 숙박시설에 체류형 숙박시설(업)을 추가할 계획이다.
전국 1만5천실의 레지던스는 대부분 시행령이 개정되면 모두 체류형 숙박업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신규개발 또한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미 오피스텔로 허가를 받은 서비스드레지던스는 숙박시설로 용도변경을 하기위해 전체 분양자들에게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해양부, 기획부동산 원천봉쇄
국토해양부가 기획부동산업자들의 편접 사기분양을 막기위해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기호기부동산들이 법원으로부터 토지분할에 대한 화해.조정조서 판결을 받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토지분할 허가를 투가로 받아야 분항 매각이 가능하도록 했다.
그동안 기획부동산들이 개발이 불가능한 토지를 헐값에 사들인 뒤 여러조각으로 쪼개고 개발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수십배의 웃돈을 붙여 되팔아 폭리를 위해 왔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9월말쯤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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