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 상가투자법 공개에 다들 반했나?
지난 26일 가뉴스레이다에서 개최한 '경매보다 싼 반값상가 마련하기' 세미나에 200명 가량의 예비투자자가 참여해 최근 다소 부진한 부동산 시장에도 불구하고 상가투자에 대한 뜨거운 열기를 과시했다.
'반값아파트', '반값TV', '반값등록금' 등 사회전반에 깔려있는 반값 트랜드가 상가시장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날 강사로 나선 선종필대표는 기존 상가 분양가에 포함된 시공비와 금융비용, 마케팅비용 등을 줄여 최종 가격을 거의 절반까지 낮출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했다.
또, 상당수의 상가현장이 분양에만 신경쓰는 현실을 지적하며, 장기적으로 안정적 수익을 얻기 위해서는 백화점식 마케팅으로 운영경쟁력을 확보하는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사회적 반값열풍으로 불어닥친 화두와 맞물려 상가공급시장도 많은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며, 향후 투자자들의 관심도 지역중심에서 "합리적 가격중심"으로 재편 될 것으로 예상된다.
LH단지내 상가 100% 낙찰되다!
2011년 11월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서 공급한 신규 단지내 상가 최초 입찰결과, 상가 40개(특별공급 제외) 모두가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40개 신규상가에 유입된 낙찰 금액은 약 65억원 정도였으며 낙찰된 점포들의 평균 낙찰가율은 143.65% 였다.
금번 입찰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모두 우수한 낙찰 공급률을 나타냈는데, 최고 낙찰가율에 주인을 찾은 상가는 의왕 포일2 A-2블록의 101호였다.
내정가 1억 8500만원에 입찰된 이 점포는 4억 7177만원에 낙찰돼 255.01%의 낙찰가율을 기록했다.
이번 입찰에서는 임대 아파트 세대나 적은 배후주거 세대 수, 비교적 늦은 입점 예정일 등 통상 불리한 조건으로 평가받는 요소들도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인천 향촌2 지역은 배후세대 수가 438세대이고 대부분이 소비력이 비교적 낮은 공공임대 아파트이지만 입찰된 세 점포가 무난히 낙찰됐다.
포항장량과 의왕포일도 임대 아파트단지를 배후에 두고 있지만 두 곳 다 평균 낙찰가율이 150%를 넘었다.
또, 입점이 1년 이상 남은 여수엑스포타운1과 용인서천 지역 상가들도 무난히 완판됐다.
세종시 돌상 7개, 몸값 낮춰 새주인 만났네!
2011년 12월 행정중심복합도시(이하 세종시) 첫마을에서 재분양된 LH단지내 상가 7개가 모두 낙찰됐다.
이번에 재분양된 점포들은 지난 11월 최초 분양에서 주인을 찾았으나, 이후 미계약으로 다시 나온 물량들이다.
이들 일명 '돌상'(돌아온 상가)들은 최초 분양에서 150%가 넘는 낙찰가율을 기록했던 점포들로 고가낙찰에 대한 부담이 미계약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중 129호와 133호는 최초 분양에서 200% 정도의 낙찰가율을 나타낸 바 있다.
금번 분양에서는 최초 분양보다 낙찰가와 낙찰가율이 모두 내려갔다.
이번 재분양 결과 낙찰가는 최초 입찰보다 점포당 약 1090만원에서 1억 800여 만원까지 떨어졌으며, 낙찰가율은 최대 약 38%까지 낮아졌다.
세종시와 LH단지내 상가는 올 한해 상가시장 의 대표적인 키워드라 할 수 있다.
지역적 인기에 힘입어 높은 열기를 보이고 있는 세종시 LH 단지내 상가이지만 미계약 물량도 나오고 있는 점을 봤을 때 향후 보다 전략적인 수익률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상가 불법 전대행위 만연
제주시 중앙지하상가에 불법 점포 전대행위가 만연하고 있는 것을 확인됐다.
제주시 중앙지하상가는 362곳으로 점포당 평균 임대료는 282만원이다.
하지만 부동산 매물검색 사이트에서는 엄처난 호가로 매물이 거래되고 있다.
실제 한 사이트에선 49.5㎡ 점포의 경우 매매가 4억, 임대시 보증금 3500만원에 연 임대료 3500만원이 호가로 형성되어 있고 19.8㎡의 점포는 1억8천만원에 거래가 이뤄지고 있었다.
이는 원 임차인이 임대를 받은 뒤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고가에 재임대하고 있는 것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재래시장 운영.관리 등에 관한 조례는 사용자는 그 사용에 관한 권리.의무를 다른사람에게 양도 또는 임대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이 불법전대행위가 만연한 상황에서 행정의 관리 감독이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어 자칫 피해자를 낳을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전아크아월드 문 닫나
대전아크아월드에 대해 대전지방법원이 부동산 임의경매를 예고하는 경매 개시결정을 내려 직원과 입주상인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이는 국민은행이 대전아크아월드에 대출한 78억9800여만원을 상환하기 위해 이 건물 외 34개필지에 대해 법원에 부동산 임의경매를 접수한 것이다.
이에대해 (주)대전아크아월드측은 상가 세입자들의 민사소송이 시작되자 은행에서 대출 회수가 불확실하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이미 모 투신사를 통해 자금지원을 받기로해 곧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대전아쿠아월드 직원들은 반복되는 임금체불과 현재도 4개월여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많은 직원들이 그만 둬 아크아월드 관리인원이 부족한 상황까지 달한것으로 알려졌다.
또, 아쿠아월드를 분양받은 상인들은 광대광고에 속았다며 손해배상소송을 벌이고 있다.
과거 대전아크아월드는 대전시가 2009년 아크아월드를 조성키로하고 레이놀즈사와 협약한 뒤 대사천복원사업을 통한 보문산관광벨트조성, 연간 방문객 80만명 등 청사진을 제시했다.
그리고 이 수치는 대전아크아월드 조성때 시설 확장과 상가분양에 홍보됐지만 주변 개발계획들이 모두 취소됐거나 기약없이 지연되고 있으며 방문객도 9월말까지 44만명 수준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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