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누가 불패라 하는가?
프랜차이즈형 창업시 신중함을 요구하는 조사결과 나왔다.
2006년 이후 현재까지 상가뉴스레이다 홈페이지에 등록된 프랜차이즈 업체 415곳의 홈페이지를 확인한 결과, 이중 최근까지 홈페이지가 운영중인 곳은 187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약 6년 사이 등록된 프랜차이즈 업체의 절반 이상이 홈페이지 운영을 중단한 셈이다. 구체적으로는 415개의 홈페이지 중 148개만이 최초 등록 당시의 주소를 유지·관리 중이었으며, 32곳은 홈페이지 주소를 바꿔서 운영 중인 상태였다. 또, 홈페이지 공사 중인 프랜차이즈 업체도 7곳이었다. 그밖에 나머지 228개 프랜차이즈 홈페이지는 빈 페이지이거나 다른 업체의 홈페이지로 바뀐 것으로 나타났다.
예비 창업자 입장에서는 개인 창업에 비해 노하우 및 기술전수가 상대적으로 용이한 프랜차이즈를 창업파트너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같은 조사결과에 따르면 프랜차이즈 선호도 속에서 금새 사라지는 관련업체도 적지 않음을 감안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능하면 프랜차이즈 창업 결정시 본사의 실제적 능력을 함께 검증하는 것이 바람직한 자세로 평가된다.
한여름 속 LH상가, 입찰결과는?
7월에 공급된 의왕포일·성남여수 지역 신규 LH(한국토지주택공사)상가 6개가 최초 입찰에서 모두 낙찰됐다.
평균 낙찰가율은 의왕포일2 지역이 150%, 성남여수 지역이 177.99%를 기록했다. 지역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의왕포일2 C-1블록은 2억 6300만원 ~ 3억 4253만원에서 낙찰이 이뤄졌으며, 내정가대비 낙찰가율은 137.70~170.41%를 나타냈다. 이중 170.41%의 낙찰가율을 기록한 점포는 101호로 최초 내정가는 2억 100만원 이었으나 입찰결과 3억 4253만원에 주인을 찾았다.
의왕포일2 C-1 블록은 공공분양 330세대를 둔 곳으로, 동일한 면적의 3개 점포가 주출입구 옆에 나란히 자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또, 대략 100세대당 1개 이하 꼴로 점포가 공급되는데다 점포수가 단 3개여서 슈퍼마켓·미용실·중개업소 등 이른바 단지내상가 기본업종만으로 구성이 가능해 보인다.
성남여수 B-1블록 단지내상가는 2억 1000만원 ~ 4억 1000만원 사이에서 낙찰자가 정해졌고, 이중 4억 1000만원의 낙찰가를 기록한 1층 105호는 금월 신규 LH상가 중 가장 높은 낙찰가를 기록한 점포가 됐다. 성남여수 B-1블록은 공공분양 1039세대를 배후에 두고 있으며, 금번 입찰된 상가는 지상 2층 총 8개 점포로 구성되어 있으나 이번 입찰에서는 특별공급을 제외하고 3개 점포만 입찰됐다.
한편, 이번 7월까지 공급된 LH상가 입찰결과, 올해 신규 LH상가는 현재까지 총 124개 중 100개가 낙찰된 것으로 밝혀졌다. (최초입찰 기준)
무늬만 주상복합상가 늘고 있어
주상복합상가이지만 상가가 없는 말만 주상복합 상가가 늘고 있다.
주상복합은 주거와 상업시설이 혼합된 건물이지만 최근 주택경기 침체로 상가 분양이 미뤄지거나 미분양 등으로 인해 반쪽짜리 주상복합이 늘고 있다.
실제 인천 송도A주상복합은 주변 상가분양이 잘 되고 있지 않자 분양을 미룬 상태이고 인근 C아파트 상가는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미납으로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어 상가 절반이 비어있다.
또, 서울 동대문 이문동의 W아파트는 2008년 입주했지만 현재까지 이마트를 제외한 대부분 상가가 비어있고 성북구 보문동 H아파트도 입주가 끝난지 1년이 지난시점인데도 역시나 많은 상가들이 공실상태로 있다.
상가뉴스레이다 선종필 대표는 "주상복합을 공급할 때 주거공간대 상업공간의 비율을 7대3으로 맞춰야 한다는 규제가 있어 상가가 과잉 공급된 측면이 있다"며 "주상복합 상가의 경우 보행자와 접근성이 떨어지는 '먹상가'도 많아 1층 전면부만 분양이 되고 다른 곳은 분양이 잘 안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일반 아파트보다 전용률이 떨어지고 수요가 한정적이라는 점도 주상복합상가의 단점으로 지적된다.
가든파이브 상인 390여명 임대료 밀려 소송당해
가든파이브 상인 중 390여명이 임대료를 못내 소송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가든파이브 상가번영회는 상인중 390여명이 700만원~1천만원의 임대료를 못내 소송을 당한 상태고 밀린 임대료 탓에 SH공사의 관리비 지원까지 끊겨 막막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되 임대료가 밀리고 있는 상황에서 바로 옆에 백화점 같은 업종들이 들어와 유령단지가 됏다고 토로했다.
실제 신발상가 바로 옆에는 NC백화점과 엔터식스가 들어서 있다.
이에 상인들은 백화점과 엔터식스가 리뉴얼 공사 전에 관리단대표위원회의 승인을 거쳐 상품 변경을 하도록 관리규약에 명시돼 있으나 공사 승인부터 받고 상품변경은 위원회에 보고만했고 지적하며 이 판매장에 대해 영업금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한편, 상가번영회는 가든파이브는 본해 청계천 복원공사로 인한 청계천 상인 이주단지로 세워졌다며 SH공사가 운영과 관리권을 상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SH공사측은 경기가 안좋아 임대료를 못내는 건 가든파이브 외에도 많다며 조건을 변경할 수 없고 현재로선 운영권을 상인들에게 맡기는 것도 쉽지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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