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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다 대표
제목
임차인의 계약해지권 어디까지 인정되나요?
질문자
kdresa
답변일
2010-05-24 04:05
질문
현재 보유중인 상가를 임대주고 있는데 (5년계약. 상가임대차보호법외 상가)
계약서상 임대차기간 2년 경과후 임차료를 협의하게 되어있는데
만일 2년경과후 임차료 협의가 안될시 원 계약기간이 3년 남았는데
임차인이 시설물을 원상복구후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할 수가 있는지요
또한 계약해지 요청시시 보증금을 전액 지불해야하는지요
대출이자 등으로 잔여기간동안 보증금에서 차감하는것이 좋은데 방법이 없는지요
답변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임대차계약서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되어야 합니다.
임차료 조정은 당사자 사이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법원에 조정을 신청하여 그곳에서 정하여진 임차료를 지급하면 됩니다.
임차인이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보낼수는 없습니다.
현재 보증금이 전액 지급되지 않은 경우, 오히려 임대인측에서 계약해지 통보를 보낼수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일방적으로 임대차계약해지 통보를 보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하시길 바랍니다